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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대구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개최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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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창의센터 작성일17-09-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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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966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의회에서는 9월1일-9월15일까지(15일간) 제252회 임시회를 열어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9월1일(금)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9월4일(월) 10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칠곡생활권 도심 부적격시설 이전"을 촉구한다.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조성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대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장상수 의원은 "망우공원을 호국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또 문화복지위원회 최옥자 의원은 "대구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경제환경위원회 신원섭 의원은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문화복지위원회 최광교 의원은 "물놀이장 확충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은 "인문학 진흥" 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실시한다.

 

9월5일(화)부터 9월11일(월)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도 방문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경제환경위원회는 "SW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교육위원회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등 3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상담, 직업 체험과 훈련, 취․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창의센터 설치 및 창의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성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최광교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으로 건강취약계층의 지속적 증가와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에 관한 사회계층간 건강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선택적․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도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言語權)을 신장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신원섭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휴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별 야영장 설치에 대한 규제 및 자연취락지구 내의 주차장․세차장 설치에 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자 조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60㎡이하) 건설비율 신설, 임대주택 건설비율 관련 조항을 정비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을 신설하고자 김의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을 통한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방지 방안'2015. 11. 16.)에 대하여 해당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 따라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최소 확보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은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 전액을 국비로 보전해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이귀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9월12일(화)부터 9월14일(목)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15일(금)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5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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