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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경영

대구청소년창의센터 임직원 청렴 행동지침

근거 총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2.7.21. 개정)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항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청탁금지법 제2조 1항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2022. 6. 13 시행) 행위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정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다.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그 밖에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②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③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센터장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센터장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나.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창의센터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라.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②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된 정보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 가. 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운영 및 사업수행
  • 다.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된 각종 청소년관련 사업 수행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 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마.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바.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대구청소년창의센터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 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센터장에게 그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창의센터 소속 임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회의 등을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리 센터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회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가. 친족에 대한 통지
  • 나.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다.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라.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센터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센터장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2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센터장은 제2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3조(징계)
① 센터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2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4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이 지침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16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센터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센터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가.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나.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다. 가항 및 나항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라. 그 밖에 대구청소년창의센터장이 정하는 기준
④ 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행동지침의 게시)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은 임직원의 지침 준수를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창의센터를 이용하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준수 여부 점검)
① 센터장은 임직원의 지침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고 청렴 자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지침의 운영)
대구청소년창의센터장은 지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지침은 2021.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지침은 2022. 9. 1.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청렴윤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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