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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학교 밖 청소년 체계적 지원 기반 필요”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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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창의센터 작성일17-09-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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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daegu.co.kr/news.php?code=po01&mode=view&num=232045 

 

청소년들의 학교 밖 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다듬었다. 또 지하철 손실의 큰 원인이 되는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무료이용료는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은 6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의 주요 내용들.

 

 

◇학교 밖 청소년,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 = 조성제(기획행정위원회·달성군)대구시의원은 6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창의센터 설치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상담, 직업체험과 훈련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창의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 도시철도 무료이용료, 정부가 지원해야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 ‘관련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 주체 간 손실금 전액 보전을 위한 보상계약 조항을 신설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이날 의결했다.

 

건교위는 이 건의안에서 국가적 복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현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제도 개편과,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 복지정책의 하나다. 

 

그러나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은 대구를 포함한 서울, 부산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도시철도 손실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공항철도와 일부 수도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에 따라 정부로부터 50~70%의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촉구결의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도재준 의원

 

◇만성질환자 체계적 건강관리 기대 = 7일 오전 열리는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는 만성질환자 질병예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대구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 조례안은 도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일환·배지숙·이경애·임인환·장상수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 아래 발의됐다.

 

조례안은 시장은 시민의 건강욕구를 파악해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대구시 시민건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인 대구시 시민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원섭 의원

 

◇농아인들의 권익 신장 기대 =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일 열릴 예정인 안건심사에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제정한 ‘대구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신원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신혁·김규학·배지숙·조성제·조홍철·최옥자·최재훈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 했다. 한국수화언어의 통역을 활성화 해 농아인들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한국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토록 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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