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대구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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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창의센터 작성일17-09-21 09: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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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에서는 9월15일(금) 오전 10시 제2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귀화, 최길영, 임인환, 박일환, 오철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의원은 "도시철도 4호선의 노선 재검토와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 교육위원회 최길영 의원은 "테크노폴리스 내 교육인프라 확충"을 촉구한다.
또 문화복지위원회 임인환 의원은 "구 신민당 경북도당사 개발"을,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의원은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의원은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한다.
이번에 의결한 안건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상담, 직업 체험과 훈련, 취․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창의센터 설치 및 창의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으로 건강취약계층의 지속적 증가와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에 관한 사회계층간 건강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선택적․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되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수정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言語權)을 신장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휴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별 야영장 설치에 대한 규제 및 자연취락지구 내의 주차장․세차장 설치에 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60㎡이하) 건설비율 신설, 임대주택 건설비율 관련 조항을 정비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을 신설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 따라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최소 확보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하고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조항을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안가결하였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은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 전액을 국비로 보전해줄 것을 촉구 건의하도록 원안가결하는 등 원안가결 15건, 수정안가결 4건, 채택 6건, 철회 1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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